10단원 시장의 성공과 실패: 사적 결정의 사회적 효과
10.7 공공재와 공공비재화, 개방자원, 그리고 공유자원
우리는 다음 공공재의 사례 중 일부를 논의한 바 있다.
- 국방
- 깨끗한 공기
- 지식
- 가로등
- 공동체 관개 시설
- 범죄 예방
- 라디오 방송
이러한 재화는 모두 공공재의 주요 특성인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을 공유한다. 한 사람이 지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지식이 소모되지 않으며, 누군가 먼저 지나가더라도 가로등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길을 효과적으로 찾는 것을 돕는다. 공동체에서 법을 준수하는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이웃에서 범죄 발생이 적다는 것으로부터 편익을 누린다.
- 배제가능한 공공재, 클럽재
- 배제가능한 공공재 또는 클럽재는 비경합적(추가적인 비용없이 더 많은 사용자에게 공급 가능)이지만 배제가능한(사람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경제학자는 흔히 공공재를 비경합적이면서 비배제적인 재화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비경합성을 주요 특성으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전의 절에서 그랬듯이, 배제가 가능한 비경합적 재화를 배제가능한 공공재로 구분지어서 설명한다. 공공재에 대한 형식적 정의가 어떻게 사용되든, 이것이 자주 사용되고 잘 이해되는 용어이다.
CORE 교과서 <경제학>(The Economy)는 공공재이다. 배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교수자 모두 이 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의 경우처럼 배제 기술의 발전의 결과로 인해, 또는 법적 제한의 도입으로 인해, 배제가능성은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시청자가 텔레비전 허가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방송 재원을 조달한다. 여기에는 감시와 법적 강제가 수반된다. 더 중요한 점은 배제가능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그 재화가 주는 가치는 동일하며, 경제적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는 것이다. 사적 공급자는 비경합적 재화를 파레토효율적 수준으로 공급하지 않을 것이며, 재화 그 자체 그리고 배제 기술의 두 가지 비용 모두에 따라 전혀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배제가능한 공공재의 다른 예로 저작권이 있는 책의 내용이나, 한산한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들 수 있다. 추가 관객이 있더라도 비용이 늘어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영화 관람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 이는 유료 다리 또는 톨게이트가 설치된 한적한 도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추가 이용자의 한계비용이 0이더라도 통행료는 내지 않는 운전자를 배제할 수 있다.
- 배제가능한 공공재, 클럽재
- 배제가능한 공공재 또는 클럽재는 비경합적(추가적인 비용없이 더 많은 사용자에게 공급 가능)이지만 배제가능한(사람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 저작권
- 원저작물의 이용 및 배포에 대한 소유권.
- 인위적으로 희소
- 재화가 비경합적, 즉 더 많은 사용자에게 추가 비용없이 공급될 수 있지만, 일부 사용자는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을 때, 이 재화가 인위적으로 희소하다고 한다. 직접적으로 또는 가격이 사용자의 지불용의보다 높게하여 배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배제가능한 공공재를 참조하라.
배제가능한 공공재는 인위적으로 희소한 재화 혹은 클럽재 등으로 부를 수 있다. 이는 사적인 클럽 가입과 다소 비슷한 방식이다. 적어도 골프장이 붐비지 않을 때, 골프 클럽에 회원 한 명을 추가하는 것은 전혀 비용이 들지 않지만, 클럽은 여전히 회원권 요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이런 재화 중 일부는 클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이 있는 책이나 유료 다리도 “클럽재”이다.
공공 비재화
경제학에서 “재화”는 사람들이 사용이나 소비를 원하는 대상이다. 반면 “비재화”도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며 갖지 않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는 것들이다. 가정의 폐기물이나 불쾌한 냄새가 나는 하수구 등이 그 예이다. 이는 사적 비재화에 해당한다. 이와 유사하게 공공 비재화를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기 오염은 만은 사람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화이다. 한 사람이 그 피해를 겪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비경합적이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전 지구적인 공공 비재화이다.
공공 비재화에서 배제가능성과 유사한 특징은 사람들이 그 영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우리는 소아마비와 같은 전염병을 공공 비재화로 볼 수 있는 데, 백신의 발달로 “배제가능”한 것이 되었다.
개방자원, 공유자원, 거버넌스
- 개방자원
- 경합성 또는 부분적으로 경합성(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록 다른 사람의 편익이 감소)을 갖고 있으면서 비배제적인 자원.
- 공유자원
- 사용자의 공동체 내에서, 경합성 또는 부분적으로 경합성(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록 다른 사람의 편익이 감소)을 갖고 있으면서 비배제적인 자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사용할 권리를 갖지만(때로는 법적 권리를 가지며), 외부인은 배제될 수 있다.
공공재와 일부 성격이 공통된 다른 유형의 재화로는 개방자원(open-access resource)과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자원(common-pool resource)이 있다.
개방자원으로서의 환경
인류는 약 15만년 동안 대양에서 어류를 잡았다. 역사의 대부분 동안, 어자원은 공공재였다. 즉 한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물고기의 양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어자원은 저량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어서 감소하는 자원이 아니었다. 즉 인간이 생산하는 공공재에 영향을 미치는 무임승차 문제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어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류 포획량이 어자원의 재생산 능력을 초과하기 시작했고, 어자원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어자원을 위협할 만큼 어획량이 충분히 높아지면 어업의 비용이 높아진다. 한 트롤선이 포획을 하면 다른 어선이 잡을 수 있는 어족 자원이 감소하므로 어자원은 이제 더 이상 비경합적이지 않다. 자원 고갈의 비용은 어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다시 말해 어업의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훨씬 낮다. 음의 외부효과가 있는 다른 활동들처럼, 사람들은 어자원을 과도하게 소비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다른 환경 자원에도 적용된다. 대기, 오존층, 생물다양성은 한 때 비경합적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고갈되고 있다.
공유지와 공유자원
“공유지”는 “공동재산”이 아니다. 이는 중세 잉글랜드에서 기원한 거버넌스 체계로,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축 방목이나 땔감 수집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토지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15세기 후반 잉글랜드의 약 35%가 공유지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감소하여 오늘날에 이르면 약 3%이다. 이와 유사한 공동체적 토지 권리 및 거버넌스 체계가 다른 국가에서도 사용되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문구는 해양 어업과 같이 자원에의 자유로운의 접근이 과도한 착취로 이어지는 사례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이를 공유지에 가축을 방목하는 목동에게 적용하면, 공유 목초지에 가축 한 마리를 추가할 때 야기되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목초지에서 과다 방목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공유지라는 용어는 특정 사용자 공동체가 자원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집단 구성원은 “비극”을 피하기 위해 자원을 관리하는 데 협력할 유인을 갖는다. 이것이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4단원에서 설명한 것처럼 엘리너 오스트롬의 연구는 공동체가 사회적 규범과 선호, 그리고 합의된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어떻게 공유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환경과 같은 개방자원의 경우에도, 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또는 국제 협약에 기초한 거버넌스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유럽연합은 EU 해역과 국제 해역에서 200 종 이상의 어류에 대한 “허용 어획량”을 설정하고 있다. 기후 변화와 오존층에 대한 국제협상에 대해서는 4단원에서 설명한 바 있다.
- 혼잡공공재
-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수록 부분적으로 경합성을 갖는 공공재를 혼잡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공유자원의 과다 사용에 대한 주장은 공공도로와 고속도로, 공원과 수영장 같은 공공 편의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다.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할 때에는 공공재이지만, 사용자가 증가하면 혼잡해지면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경합적이 된다. 각각의 추가 사용자, 즉 한계사용자는 다른 사용자가 그 재화에 부여하는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재화를 때로는 혼잡공공재라고 한다.
우리는 비경합적 재화로부터 소비자를 배제하는 것은 파레토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공공 편의시설이 혼잡해질 때는 효율성을 회복하기 위해 배제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 수영장에 입장료를 부과하되, 추가적인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한계비용과 정확하게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면 효율적 배분을 보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하다. 배제되는 사람들은 수영에 대해 자신들이 부여하는 가치가 자신들이 초래할 혼잡의 사회적 비용보다 낮은 사람들일 것이다. 이러한 요금이 수영장의 건설과 유지보수의 총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 사용으로 인해 경합적이 되는 재화의 사적 공급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재화 분류하기
- 사적 재화
- 어떤 재화가 경합적이고(즉 한 사람이 그 재화의 1단위를 소비하면 그 단위는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고), 배제가 가능하면(사람들이 그 재화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가능하면) 그 재화는 사적 재화라고 부른다.
우리는 사적 재화의 많은 예시를 논의해왔다. 빵, 의류, (4단원)에서 조이와 이본느 사이의 복권 상금 나누기, 아침의 시리얼 상자 등이 그 예이다. 사적 재화는 경합적이고(조이의 것이 늘어나면 이본느의 것이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배제적이다(조이는 이본느가 상금을 가질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일부 유형의 지식은 특허나 저작권같은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저작권이나 지식재산권은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식의 활용 방식을 제한한다.
다른 하나의 극단적인 사례로 보통 순수공공재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다. 국방 또는 지식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완전히 비경합적(추가적인 소비자에 대한 한계비용이 0)이고 비배제적(편익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이다.
때로는 경합성과 배제가능성에 따라 재화를 2 × 2 행렬로 분류한다. 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더 복잡하다. 재화의 경합성이나 배제가능성의 범위는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떤 재화는 특정 상황에서는 경합적이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배제가능성은 거버넌스와 법체계에 따라 그리고 기술에 따라 달라진다. 또 배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용될 필요가 있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림 10.9에서는 우리가 이 절에서 논의한 재화 일부를 분류했다. 배제가능성의 행에는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더라도 공공 도로나 공원처럼 원칙적으로 배제가 가능한 재화를 포함시켰다. 중간 열에는 특정 상황에서는 경합적일 수 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많은 중요한 재화가 포함되어 있다.
경합적 | 부분 경합적 | 비경합적 | |
---|---|---|---|
배제가능(항상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제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 | 사적 재화: 음식, 의류, 주택 등 |
사적 소유 자원: 사유 공원, 사유림, 낚시터, 스포츠 클럽, 축구 경기, 미술관, 극장, 영화관. 공공 편의시설: 공원, 도서관, 수영장, 체육 시설. (종종 혼잡 공공재라고 하는) 공공 도로 및 고속도로, 대중교통 서비스 |
배제가능한 공공재 (종종 클럽재라도 함) 연구개발(특허), 도서, 예술과 디자인(저작권), 방송, 음악과 영화의 스트리밍, 저널리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CORE의 경제학와 같은 온라인 자원 |
비배제가능 | 소진가능한 개방 (국제 수역 또는 남극의) 광물 자원 | 해양 어족자원 및 기타 야생 동식물 종의 이용, 열대 우림을 포함한 야생 지역의 이용. (공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배제적인) 공유지 |
순수 공공재: 국방, 가로등, 지식 (예를 들어, 산술 규칙), 재생 가능한 동력원: 태양, 바람, 조수 |
그림 10.9 경합성과 배제가능성
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의 측면에서 재화를 분석하면 각각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사적 재화를 배분한다. 단, 경쟁이 적은 경우 그 배분이 파레토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 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재화가 비경합적일 때, 한계비용이 0일 때, 공급자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 한, 파레토효율적인 시장거래의 필요 조건으로서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비경합적 재화이면서 배제가능한 경우, 시장 공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 배분은 파레토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 재화나 자원이 비배제적이고, 가격을 부과할 방법이 없는 경우, 생산된 재화는 민간에 의해 공급되지 않을 것이고, 자원은 과다 사용된다.
- 특허
- 아이디어나 발명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에 대한 권리로, 특정 기간 동안 유효하다. 이 기간 동안 소유권자는 독점 또는 배타적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사적 재화가 아니라면, 이를 배분하기 위해 공공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국방은 모든 국가에서 정부의 책임이다. 환경정책은 공유자원과 오염, 탄소배출과 같은 공공 비재화의 문제를 다룬다. 정부는 또한 공공재로서의 지식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예를 들어 기업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특허를 인정하는 폭넓은 정책을 채택한다(<경제학>(The Economy) 초판의 21 단원 참조).
이 절에서 우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공공재 및 공유자원과 연관된 모든 문제는 외부효과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의사결정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따른 모든 사회적 한계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림 10.10은 이 절과 이전 절에서 논의한 사례의 특징을 그림 10.6과 동일한 틀로서 요약한 것이다.
결정 | 외부효과: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비용과 편익 | 자원의 잘못된 배분 (시장 실패) |
가능한 처방 (전반적인 또는 부분적인) |
상황에 적용 가능한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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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 | 청취자가 프로그램을 즐김 | 사적 비용 외부적 편익 |
너무 적은 프로그램 그리고/또는 너무 적은 청취자(일부는 가격으로 배제 가능) | 공공 공급, 공공 보조금, 광고 | 공공재, 양의 외부효과, 비경합성, 배제가능성 |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 다른 기업의 혁신 활용 | 사적 비용 외부적 편익 |
너무 적은 연구개발 | 공공재원 연구, 연구개발 보조금, 특허 | 공공재, 비경합성, 양의 외부효과, 무임승차 |
난방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 | 탄소 배출 | 사적 비용 외부적 편익 |
대기 중 과다한 이산화탄소, 지구온난화 초래 | 탄소세, 규제, 할당량 | 전지구적 공공비재화, 음의 외부효과 |
국제 수역에서의 대구잡이 조업 중인 어선 | 다른 어선의 어획량 감소 | 사적 비용 외부적 편익 |
남획: 대구 자원의 고갈 | 규제, 할당량 | 개방자원, 음의 외부효과, 고갈가능한 자원, 공유지의 비극 |
혼잡한 수영장에 가기 | 혼잡의 증가 | 사적 비용 외부적 편익 |
수영장의 과다 사용 | 입장료 또는 회원권 | 공유자원, 배제가능한 공공재, 클럽재, 인위적으로 희소한 자원, 음의 외부효과 |
그림 10.10 외부효과: 공공재와 공공 비재화, 공유자원
연습문제 10.9 경합성과 배제가능성
다음의 재화나 비재화가 경합적인지 그리고 배제가능한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여기에서 명시되지 않은 요인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설명하시오.
- 대학 강의실에서의 무료 공공 강연
- 국제 공항 주변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
- 공공 공원
- 지역 주민이 땔감을 모으는 데 사용하는 숲
- 뮤지컬을 관람하기 위한 극장의 좌석
- 시민들이 도시에서의 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확인문제 10.5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다음 진술을 읽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 정의에 따라 공공재는 비경합적이다.
- 비경합성은 공공재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나 비배제가능성은 아니다. 일부 공공재는 사용 비용이 0이더라도 추가적인 사용자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독형 텔레비전이 그 예이다. 이러한 재화를 인위적으로 희소하다고 한다.
- 예를 들어, 공유 방목지는 경합적이지만 비배제가능하다. 이러한 재화를 공유자원이라고 한다.
- 한 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을 감소시키지 않는 경우, 즉 추가 비용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될 수 ㅅ인느 경우, 그 재화는 비경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