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단원 시장의 성공과 실패: 사적 결정의 사회적 효과

10.3 문제 해결: 사적 협상과 재산권

바나나의 시장 배분이 파레토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우리는 어민이 플랜테이션 농장주가 바나나 생산을 줄이는 데 대가를 지불하면, 양측 모두 후생이 개선된다는 것을 보였다. 이 방법이 현실 세계에서 시장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시사하는 것일까?

코즈의 정확한 발음을 듣고 싶다면 “코즈를 어떻게 발음하는가” 영상을 보자.

답은 그렇다이다. 어민과 플랜테이션 농장주는 사적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해결책을 흔히 코즈식 협상이라고 부른다. 이는 외부효과에 대한 정부 개입보다 사적 협상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선구적으로 제시한 로널드 코즈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는 한 당사자의 활동이 다른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부수적인 효과를 준다면, 두 당사자가 정부보다 이 효과에 대한 더 나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두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한 합의가 자원의 파레토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코즈는 협상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 보여주기 위해 스터지스 대 브리지먼(Sturges v Bridgman) 소송 사례를 활용했다. 이는 제과업자(사탕 제조) 브리지먼이 오랫동안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계를 사용한 것에 대한 소송이었다. 브리지먼의 이웃인 스터지스(의사)가 브리지먼의 주방이 있는 경계에 인접하여 그의 진료실을 짓기 까지는 외부효과를 야기하지 않았다. 법원은 의사에게 브리지먼이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코즈는 법원이 기계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의사의 권리를 인정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두 당사자가 다음과 같이 결과를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의사는 소음이 자신에게 부과하는 비용보다 더 큰 보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소음을 중단시킬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 제과업자는 기계 사용으로 인한 이득이 보상금보다 크다면 기꺼이 보상금을 지불할 것이다.
  • 기계 사용의 이득이 사회적 비용, 즉, 두 당사자 비용의 합보다 크다면, 상호 이익이 되는 지불액을 찾을 수 있고, 기계를 사용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 이득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다면, 파래토개선은 불가능하고, 기계는 못하며, 의사의 진료실은 조용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파레토효율적이다. 합의에 이르기 위해, 제과업자는 사탕을 생산하기 위해 기계를 사용하는 사적 한계비용뿐만아니라, 전체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할 유인을 갖게 된다. 일단 그 동안 소음을 야기했던 기계 사용을 금지할 권리를 의사가 갖게 되면, 진료 시간 동안 기계를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유발되는 비용(브리지먼이 의사의 사용 허가를 얻기 위해 보상해야하는 금액을 포함)이 올바른 신호를 보내게 된다.

재산권
소유권의 법적 보호. 여기에는 타인을 배제할 권리와 소유한 것을 통해 이익을 얻거나 팔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재산권은 사법 체계를 통해 보호될 경우, 깨끗한 물, 안전, 교육 등 광범위하게 정의된 재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유보선택지
특정 거래에서 사용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때, 그 다음으로 좋은 대안적 선택지를 유보선택지라고 한다. 대비책 선택지라고도 부른다. 이와 관련하여 유보가격을 참조하라.

코즈는 일반적으로 사적 협상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유해한 행동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역할은 두 당사자의 최초 재산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브리지먼이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 또는 스터지스가 조용한 환경을 가질 수 있는 권리였다. 그의 접근법은 재산권이 포괄하는 범위가 식품, 의류, 주택과 같이 통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은 더 넓은 의미의 재화(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것)로부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 또한 금전적 대가를 받아 거래되고, 협상될 수 있다는 것이 코즈 주장의 핵심이다.

5.8절의 앤절라와 브루노의 사례처럼 법체계는 당사자의 유보선택지를 결정하는 최초의 재산권을 획정한다. 일단 재산권이 설정되고 나면,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권리를 판매하고 구매하는 사적 협상을 통해 개선을 이룰 수 있다(5.9절).

오염에 대한 협상

사적 협상이 살충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분석해보자. 법체계가 플랜테이션 농장주에게 살충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어민들이 깨끗한 물에 접근할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자. 사적 합의가 없는 경우, 앞 절에서 보았듯이, 플랜테이션 농장은 80,000톤의 바나나를 생산한다. 이 산출량 수준에 대응하는 바나나로부터의 소득과 어류 수입이 각 측의 유보선택지가 된다.

이 사례에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개입되어 있다.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 플랜테이션 농장주와 어민은 각각 자신들을 대신하여 합의할 수 있는 단일 인물(또는 단체)이 필요하다. 어부 협회의 대표자가 바나나 재배자 협회의 대표자와 협상 자리에 앉는 것을 상상해보자.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 위보킬말고는 다른 가능한 대안이 없다고 가정하여, 바나나의 산출량에 대한 협상만 한다고 가정하자.

협상 이전, 이들은 그림 10.3의 A점에 있다. 이는 바나나의 사적 한계비용과 가격이 같은 점이다. 파레토효율적인 점은 B점으로, 사회적 한계비용과 가격이 같아지는 곳이다.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할 때 바나나 이윤이 차감되는 정도가 어민이 얻는 것보다 작으므로, 이들이 합의할 수 있는 사회적 순이득이 존재한다.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바나나의 연간 생산량 Q를 톤 단위로 나타내며, 범위는 0에서 100000 까지이다. 세로축은 비용을 달러로 나타내며, 범위는 0부터 900까지이다. 좌표는 (수량, 비용)으로 표시된다. 사적 한계비용은 (0, 200)과 (80000, 400)점을 지나는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우상향하는 또다른 곡선은 볼록하며 (0, 50)과 (80000, 675)점을 지나며 외부적 한계비용을 보여준다. 볼록의 우상향하는 또다른 곡선은 사회적 한계비용이며, (0, 250)과 (80000, 675)점을 지난다. 그리고 모든 점에서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보다 위에 있다. 수평선은 가격으로 A점 (80000, 400)과 B점 (38000, 400)을 지난다. A점을 지나는 수직선과 B점을 지나는 수직선이 있다. 수평선, B점을 지나는 수직선, 그리고 사적 한계비용선 사이의 영역은 플랜테이션 농장의 이윤 감소분이다. A점을 지나는 수직선, 수평선, 그리고 사회적 비용선 사이의 영역은 사회적 순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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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ore-econ.org/microeconomics/ko/10-market-successes-failures-03-bargaining-property-rights.html#그림-10-3

그림 10.3 협상으로부터의 이득

현상 유지: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바나나의 연간 생산량 Q를 톤 단위로 나타내며, 범위는 0에서 100000 까지이다. 세로축은 비용을 달러로 나타내며, 범위는 0부터 900까지이다. 좌표는 (수량, 비용)으로 표시된다. 사적 한계비용은 (0, 200)과 (80000, 400)점을 지나는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우상향하는 또다른 곡선은 볼록하며 (0, 50)과 (80000, 675)점을 지나며 외부적 한계비용을 보여준다. 볼록의 우상향하는 또다른 곡선은 사회적 한계비용이며, (0, 250)과 (80000, 675)점을 지난다. 그리고 모든 점에서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보다 위에 있다. 수평선은 가격으로 A점 (80000, 400)과 B점 (38000, 400)을 지난다. A점을 지나는 수직선과 B점을 지나는 수직선이 있다. 두 개의 수직선, 사회적 한계비용선, 사적 한계비용선 사이의 영역이 어민의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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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유지

초기 위치는 A점이고, 파레토효율적인 상태는 B점이다. 사회적 한계비용(MSC)과 사적 한계비용(MPC)의 차이가 현재 어민이 부담하는 외부적 한계비용이다. 따라서, 음영 처리된 전체 면적은 산출량이 80,000톤에서 38,000톤으로 감소할 때 어민이 얻는 이득을 보여준다.

이윤 손실: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바나나의 연간 생산량 Q를 톤 단위로 나타내며, 범위는 0에서 100000 까지이다. 세로축은 비용을 달러로 나타내며, 범위는 0부터 900까지이다. 좌표는 (수량, 비용)으로 표시된다. 사적 한계비용은 (0, 200)과 (80000, 400)점을 지나는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우상향하는 또다른 곡선은 볼록하며 (0, 50)과 (80000, 675)점을 지나며 외부적 한계비용을 보여준다. 볼록의 우상향하는 또다른 곡선은 사회적 한계비용이며, (0, 250)과 (80000, 675)점을 지난다. 그리고 모든 점에서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보다 위에 있다. 수평선은 가격으로 A점 (80000, 400)과 B점 (38000, 400)을 지난다. A점을 지나는 수직선과 B점을 지나는 수직선이 있다. 수평선, B점을 지나는 수직선, 사적 한계비용선 사이의 영역이 플랜테이션 농장의 이윤 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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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손실

산출량을 80,000톤에서 38,000톤으로 줄이면 플랜테이션 농장의 이윤이 감소한다. P와 MPC의 차이는 톤당 잉여를 나타내므로, 가격선 아래의 음영 처리된 면적이 이윤의 총손실분이다.

B점으로 이동할 때의 사회적 순이득: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바나나의 연간 생산량 Q를 톤 단위로 나타내며, 범위는 0에서 100000 까지이다. 세로축은 비용을 달러로 나타내며, 범위는 0부터 900까지이다. 좌표는 (수량, 비용)으로 표시된다. 사적 한계비용은 (0, 200)과 (80000, 400)점을 지나는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우상향하는 또다른 곡선은 볼록하며 (0, 50)과 (80000, 675)점을 지나며 외부적 한계비용을 보여준다. 볼록의 우상향하는 또다른 곡선은 사회적 한계비용이며, (0, 250)과 (80000, 675)점을 지난다. 그리고 모든 점에서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보다 위에 있다. 수평선은 가격으로 A점 (80000, 400)과 B점 (38000, 400)을 지난다. A점을 지나는 수직선과 B점을 지나는 수직선이 있다. 수평선, B점을 지나는 수직선, 사적 한계비용선 사이의 영역이 플랜테이션 농장의 이윤 손실이다. A점을 지나는 수직선, 수평선, 사회적 한계비용선 사이의 영역이 사회적 순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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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점으로 이동할 때의 사회적 순이득

어민이 얻는 이득이 플랜테이션 농장의 손실보다 더 크다. 그 차이가 사회적 순이득이며, 가격선 위쪽의 음영처리된 면적이다.

최소수락제안
최후통첩 게임에서, 응답자가 거절하지 않을 제안자의 가장 작은 금액의 제안. 보다 일반적인 교섭 상황에서는 수락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조건의 제안을 의미한다.

만약 어민이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다면, 바나나 재배자들에게 생산량을 38,000톤으로 줄일 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플랜테이션 농장은 자신의 오염 권리 일부를 포기할 것이다. 이때 바나나 재배자들의 “최소수락제안”은 자신들의 이윤 손실을 정확히 보상하는 금액이 될 것이다. 그림 10.3에서 가격선 아래의 음영 처리된 면적에 해당한다. 만약 최소수락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어업은 사회적 순이득 전체를 얻는 반면, 바나나 재배자는 후생 개선이나 후생 악화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반면 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자신들이 얻는 이득 전체, 즉 오염으로 인한 비용의 감소분이다. 어민들이 자신들이 얻는 이득 전체를 보상금으로 내면 플랜테이션 농장이 사회적 순이득 전체를 얻게 될 것이다. 5단원의 앤절라와 브루노처럼 이 두 당사자들도 최대 수준과 최소 수준 사이의 어떤 지불액에 합의할 것이고, 정확한 금액의 크기는 두 집단의 협상력에 의해 결정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재산권의 배분: 효율성과 형평성

코즈는 사적 협상이 잠재적 상호 이득을 모두 소진시키는 한까지 계속될 것이고, 그 결과는 (정의에 따라) 파레토효율적이며, 이는 어느 당사자가 최초의 권리를 가졌는지와 무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법원이 의사가 아니라 제과업자의 손을 들어주어, 제과업자가 시끄러운 기계를 사용할 권리를 인정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해보자. 이때에도 의사가 기계소음으로 인해 치러야하는 비용이 제과업자가 기계를 사용하여 얻는 이득보다 컸다면, 의사가 제과업자에게 기계 사용을 중단하도록 대가를 지불하는 사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계는 이득이 사회적 비용보다 클 때에 그리고 그때에만 사용되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어민들이 깨끗한 물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면, 플렌테이션 농장은 그들에게 그 권리의 일부를 포기하도록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바나나 산출량은 파레토효율적인 수준인 38,000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초의 재산권 배분은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최초 재산권 배분이 각 당사자의 유보선택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림 10.3에서 어민들이 오염 감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점을 불공평하게 생각했을 수 있다. 배분 결과로서, 어업은 여전히 오염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으며, 오염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상을 지불을 해야 한다. 이는 플랜테이션 농장의 법적으로 “오염시킬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직접적으로 비롯된 것이다.

어민들이 깨끗한 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대안적인 법체계하에서라면 이들의 유보선택지는 오염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38,000톤의 바나나 생산을 허용하는 대가로, 이에 상응하는 오염이 부과하는 비용보다 더 큰 지불을 받음으로써 자신들의 소득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이는 어민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결과이다. 따라서, 두 당사자 간의 편익과 비용의 분배에서 누가 재산권을 갖고 있는가는 큰 차이를 만든다.

실제 협상의 효과성

협상을 통해 정부 개입 없이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여전히 미해결된 문제가 많을까?

코즈의 분석은 명확히 설정된 재산권이 필수적인 출발점임을 시사한다. 1950년대 초부터 듀폰사는 웨스트 버지니아(West Virginia)에서 PFOA라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테프론(Teflon)을 제조했다. PFOA의 사용은 법적으로 통제되지 않았지만, 지역 농민과 거주민이 사용하는 물을 오염시켰다. 결국 사람과 동물의 심각한 질병과 사망에 책임이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오랫동안 오직 회사만 그 영향을 알고 있었다. 정보 부족으로 인해, 듀폰의 PFOA 사용에 대한 권리도, 지역 주민이 PFOA가 없는 물을 마실 권리도 설정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두 당사자 간의 협상은 불가능하다. 1998년 한 지역 농부가 가축 손실로 듀폰을 고소했고, 이어서 추가 소송이 제기되었다. 지금은 PFOA 효과가 더 많이 알려져있고 더 이상 테프론 제조에 사용하지 않지만,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2017년 듀폰은 3,550건의 PFOA 소송을 해결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6억 7,100만 달러를 지불했지만,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다.

거래비용
협상 과정이나 계약 합의를 저해하는 비용. 여기에는 거래 대상이 되는 재화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비용과 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이처럼 최초의 재산권이 설정될 수 있더라도, 정보 부족이 협상을 저해할 수 있다. 코즈는 법률 비용 혹은 협상과 계약 체결에 드는 기타 비용 때문에 자신의 접근법이 많은 상황에 직접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 과정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당사자가 파레토효율적 결과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다. 특히 정보비대칭이 있을 때,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제과업자가 자신의 소음이 의사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면, 의사는 더 나은 거래를 얻기 위해 자신이 치루어야 하는 비용을 과대 진술할 유인을 갖게 한다. 각 당사자의 실제 비용과 편익을 결정하는 것이 거래비용의 일부를 결정하며, 거래비용의 크기는 협상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높을 수 있다.

협상에 대한 실제적 장애물은 다음과 같다.

  • 집단행동의 장애물: 외부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각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 수많은 당사자가 있을 수 있다. 어민과 플랜테이션 농장주의 사례에서, 우리는 각 당사자들이 자신을 위해 협상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사람을 찾을 수 있고, 모든 이들이 그 결과를 따를 의향이 있다고 가정했다.
  • 정보의 부재 혹은 비대칭적 정보: 각 당사자가 얼마를 지불하거나 받아야하는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사람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거래가능성과 집행: 협상은 재산권의 거래를 수반하며, 거래를 규율하는 계약은 집행 가능해야 한다. 누군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체계는 그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 제한된 자금: 재산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민들에게는 산출량을 줄이거나 더 안전한 살충제를 찾도록 지불할 만큼의 충분한 돈이 없을 수도 있다.

요약하면, 코즈식 협상만으로 많은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위대한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

로널드 코즈의 초상

1991년 노벨상을 수상했을 때, 로널드 코즈 (Ronald Coase, 1910–2013)는 자신이 “높은 수준의 이론에서 혁신을 만들지 못했다”며 스스로를 위대한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꼽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경제학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코즈는 경제학자들이 이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의문을 가졌다. 우리가 기업이라고 부르는 조직 유형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이유, 우리가 5단원에서 살펴 본 경제적 상호작용과 제도 간의 관계, 그리고 경제의 법적 그리고 제도적 구조에 깔려 있는 요인에 질문을 던졌다.

1937년에 발표된 영향력이 있는 논문 “기업의 본질”(The Nature of the Firm)에서, 그는 활동이 기업 내에서 이루어질지 아니면 시장을 통해 이루어질지는 필요한 거래를 수행하는 비용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6.2절에서 우리는 그의 아이디어를 사용해 기업의 구조를 설명했다.

둘째, 그는 재산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제적 상호작용은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을 수반하며, 이러한 권리는 제도에 달려있다. 우리는 <경제학 2.0: 미시경제학>의 1단원부터 이 아디어를 사용해왔다.

1960년에 발표된 “사회적 비용의 문제” 논문은 유해한 외부효과에 대한 그의 유명한 분석이 실려 있다. 거기서의 핵심은 재산권이다. 이전의 분석은 어떻게 유해한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을지에 집중했다. 우리도 오염에 대해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코즈는 이것이 상호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가 B에게 해를 유발한다면, “B에 대한 해를 피하는 것이 A에 대한 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 따라서 더 심각한 해를 피하는 것이 문제다.” 코즈는 자주 중요한 단서를 붙였다. “형평성(공정성)의 문제는 제외하고.”

일단 재산권이 설정되면 사적 협상을 통해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후, 코즈는 이 접근법의 실질적 적절성이 거래를 수행하는 비용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아갔다. 때때로 그의 공헌은 파레토효율성을 위해 정부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인용된다. 하지만 이는 그의 주장이 아니다. 거래비용이 없는 비현실적인 세상, 경쟁 시장도 필요하지 않을 그런 세상에서만 사실이기 때문이다. 코즈 자신은 스스로의 연구를 “거래비용이 0보다 큰 경제를 분석하기 위한 디딤돌”로 설명했다.

연습문제 10.2 협상 예제

  1. 플랜테이션 농장주와 어민의 사례를 사용해, 두 당사자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설명해 보라
  2. 과달루페와 마르티니크의 바나나 플랜테이션 농장 사례(10.1절)에 비추어, 관련 당사자들이 사적 협상을 통해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해 보라.

확인문제 10.2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래프는 확인문제 10.1의 로봇 공장 생산의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을 보여준다. 공장의 생산 소음은 인근에 거주하는 간호사의 수면을 방해한다.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0에서 140까지의 산출량 Q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0에서 600까지의 비용을 달러 단위로 보여준다. 좌표는 (산출량, 비용)으로 표시된다. (0, 100) 점에서 시작하는 두 개의 우상향하는 직선이 있으며, 이는 각각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적 한계비용으로 표시된다. 사회적 한계비용선은 모든 점에서 사적 한계비용선보다 위에 있다. 가격에 해당하는 340달러의 수평선이 사회적 한계비용선과 산출량 80에서, 사적 한계비용선과는 산출량 120에서 교차한다. 두 개의 음영 처리된 영역이 있다. 첫번째 영역은 녹색으로, 가격선 아래에 위치하며, (80, 260), (80, 340), (120,340) 점 내부의 영역이다. 두번째 영역은 보라색으로, 가격선 위에 위치하며, (80, 340), (120, 460), (120, 340) 점 내부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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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시장은 경쟁적이며, 시장 가격은 340달러이다. 현재, 공장은 120단위를 생산하고 있지만, 파레토효율적인 수준은 80단위이다. 다음 진술을 읽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 산출량을 80으로 줄이기 위해, 공장의 최소수락금액은 1,600달러이다.
  • 공장이 산출량을 80으로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은 2,400달러이다.
  • 공장은 최소 4,000달러를 받지 않는 한, 산출량을 80으로 줄이지 않을 것이다.
  • 산출량을 80으로 줄였을 때의 사회적 순이득은 간호사가 공장에 지불하는 금액에 의존한다.
  • 공장의 최소수락금액은 잉여의 손실과 같으므로, 영역 A = 0.5 × (340 − 260) × 40 = 1,600달러이다.
  • 간호사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생산량 감소와 관련된 총 이득(소음으로 인한 비용의 감소)이므로, A영역과 B영역의 합과 같다. 사다리꼴 면적 공식을 사용하면 ((80 + 120) × 40)/2 = 4,000달러이다.
  • 간호사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A영역과 B영역의 합)은 4,000달러이다. 최소수락금액은 A영역이다.
  • 사회적 순이득은 간호사의 소음으로 인한 비용의 감소에서 공장의 이윤 손실을 뺀 것으로, B 영역이다. 이는 지불액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회적 순이득의 분배만을 결정한다.

확인문제 10.3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공장 생산의 소음이 옆 기숙사에 있는 간호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고려해보자. 코즈식 협상을 저해하는 거래비용이 없다고 가정하자. 다음 진술을 읽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 최종 산출량이 파레토효율적인지는 누가 최초의 재산권을 갖고 있느냐 달려있다.
  • 간호사는 공장이 소음을 낼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보다 자신들이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처음부터 갖고 있을 때 협상으로 인한 배분에서 더 후생이 개선된다.
  • 공장이 소음을 만들 권리를 갖고 있다면, 간호사와 협상하지 않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 로봇 생산으로부터의 사회적 순이득은 최초의 재산권을 갖고 있는 집단에 돌아간다.
  • 공장이 소음을 낼 권리를 갖고 있든, 간호사들이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든 관계없이 최종 배분은 파레토효율적이다. 이것이 코즈식 협상의 주요 결과이다.
  • 공장이 최초의 권리를 갖고 있다면, 간호사는 소음 감소를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간호사가 최초의 권리를 갖고 있다면 소음 감소와 공장으로부터의 지불 모두를 얻을 것이다.
  • 공장은 간호사로부터 생산량 감소의 대가로 지불금을 받음으로써 후생이 개선될 수 있다.
  • 최초의 재산권을 갖고 있는 집단이 얻을 수 있는 최대값이지만, 실제로 그만큼을 얻을 수 있는지는 그들의 협상력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