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원 기업과 노동자들
6.12 어떻게 고용주는 권력을 행사하는가?
5단원에서 경제학에서는 권력이 두가지 형태를 가진다고 살펴보았다: 첫째, 경제행위자는 교환비율을 설정하여 이로부터 이득을 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둘째, 행위자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타인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무거운 비용을 부과하겠다고 효과적으로 위협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첫 번째 형태를 시장지배력이라고 부른다(7단원에서는 이러한 권력이 노동고용 뿐 아니라 재화구매에도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 형태는 “타인에 대한 지배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권력을 보유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타인들에게 위협이 없었다면 하지 않을 것을 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임금설정모형에서 고용주는 두 유형의 권력 모두를 행사한다.
- 임금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 고용주는 더 적은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타인에 대한 권력: 고용주는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경우 고용계약을 종결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노동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든다.
“수요독점”(monopsony)이라는 용어는 조앤 로빈슨의 1932년 저서 <불완전경쟁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Imperfect Competition)에서 소개되었다. 로빈슨은 고전학자였던 캠브리지 대학의 동료 한 명에게, 단일 판매자로 구성된 시장을 “모노폴리”(mono-poly)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단일 구매자로 구성된 시장을 지칭하려면 어떤 그리스어 용어가 적합한지를 물었다. 가장 근접한 단어는 “모노-오니”(mono-ony)여야 했으나 고민끝에 “모놉소니”(monopsony)가 더 명료하게 들린다고 판단했다. 모놉소니를 글자 뜻 그대로 해석하면 “생선 구매자가 단 한명인 시장”의 의미를 가지겠지만 말이다.
- 노동시장 지배력
- 기업이 자신이 고용하는 노동자 수를 줄여서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낮출 수 있다면 기업이 노동시장 지배력(때때로 이를 수요독점 지배력이라고도 부른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 수요독점 지배력
- 만일 기업이 고용노동자의 수를 감축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지불할 임금을 줄일 수 있다면 그 기업은 노동시장권력을 갖는다. 때때로 수요독점 지배력이라고도 부르는데 왜냐하면 특히 기업이 특정 노동시장 내에 유일한 고용주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고용을 제한함으로써 임금을 낮출 수 있는 기업의 권력을 노동시장 지배력 혹은 때로는 수요독점 지배력이라고 부른다. “수요독점”이라는 용어는 원래 노동의 “단일구매자”를 지칭한다: 기업이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의 유일한 잠재적 고용주라면 고용을 통제함으로써 지역 임금을 통제할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형은 수요독점적 상황이 아닌 더 일반적인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어학원 사례에서 어학원을 파리의 유일한 고용주라고 가정하지는 않았다. 그 사례에서 어학원 강사들은 다른 고용선택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모형에서 노동시장 지배력은 탐색 및 매칭과정으로부터 발생한다. 노동자와 기업은 적합한 매칭상대를 발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일자리가 제안되는 시점에서 다른 대안을 모두 찾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자의 당장의 유일한 대안은 실업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유보임금은 다른 기업들이 제공하는 평균임금보다 낮다. 그러나 동일한 노동자를 두고 더 많은 고용주들이 경쟁한다면 노동시장 지배력은 축소될 수 있다. 만일 파리에 더 많은 어학원들이 강사 채용을 둘러싸고 경쟁한다면 잠재적 피고용인들은 더 빨리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유보임금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어학원들은 같은 수의 노동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임금을 제안해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이윤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고용주들은 그들의 피고용인들에게 고용지대를 받게 하고, 자신들의 요구 수준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통해 지대를 박탈한다고 위협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권력(권력의 두 번째 형태)을 행사한다. 각 노동자들은 지대를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받게 될 임금이 그들의 유보임금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권력”(power)이라는 용어와 관련해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5단원에서는 “교섭력”(bargaining power)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고용주가 행사하는 권력의 두 측면은 서로 관련된다.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부여할 정도로 지대를 받기 위해 얼마나 높은 임금이 지불되어야 하는지는 노동자들의 유보임금 수준에 달려있다. 따라서 더 적은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기업은 더 높은 유보임금을 가지는 노동자(이런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부여하려면 비태만임금 수준은 그만큼 높아야 한다)의 고용을 피할 수 있게 된다.